2026.06.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경감 혜택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 선박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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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취득일부터 5년 이내 인증 취소 시 추징)
변경 후
같은 내용의 취득세 경감 혜택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그 외 요건과 추징 규정은 동일)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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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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