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원래 용도로 쓰기 어려워진 시설물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방치되는 시설의 활용성 강화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 공판장이나 공동구판장처럼 원래 기능을 잃어버린 시설물을 방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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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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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등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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