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발의 ·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채권을 매각하여 신속한 신용 회복을 돕는 법안이에요.
학자금 채권 매각 근거 마련
재단이 보유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 대출이나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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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9(기한의이익상실채권등의 매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단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 및 구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기한의이익상실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기한의이익상실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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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한의 이익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은 후 약속된 날짜가 되기 전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내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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