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이 감시·조사해야 하는 기후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추가해서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더 정밀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후영향인자' 개념 신설
폭염, 홍수,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이 환경·사회·경제에 미치는 물리적 조건을 '기후영향인자'라는 새 용어로 정의해요. 이를 통해 기후재난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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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후,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대기감시 물질, 기후변화 관측·감시·예측, 이상기후 등 9개 용어를 정의함
변경 후
10호로 '기후영향인자'를 새로 정의함(폭염·홍수·가뭄·산불 등 기후재난이 환경·사회·경제에 미치는 물리적 기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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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니 바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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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상기구(WMO) 등 국제기구가 기후변화 감시를 위해 꼭 관측하도록 정한 대표적인 기후 관련 수치(온도, 강수량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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