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자동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2029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전기차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현재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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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기자동차 취득 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 14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내용
변경 후
전기자동차 취득 시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 14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내용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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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자동차, 건물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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