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발의 ·
지하안전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람에게 물리는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려 안전점검 위반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법안이에요.
지하안전평가서 부실 작성 과태료 상한 2배 인상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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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과태료 2천만원 이하 대상)
변경 전
제21조제2항·제22조제3항 조치명령 미이행, 안전점검 미실시·부실수행, 제40조제3항 이행·시정명령 위반 등 3가지 사유에 대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변경 후
기존 3가지 사유에 더해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해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가 새로운 제2호로 추가되어, 이 위반도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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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돼요. 그 전에 이미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해 적발된 사건에 새 과태료 기준이 소급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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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하안전평가
땅속을 개발하는 사업이 지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조사하고 예측해서, 지반침하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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