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인공지능'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범지역 지정, 성능인증, 규제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를 만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관계 부처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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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8조
변경 전
지금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관계 기관 검토에 최대 30일이 걸리고, ICT 분야 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간 내 답이 없어도 특례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변경 후
관계 기관 검토 회신 기간을 15일(보완 시 최대 30일)로 줄이고, 60일 내 거부 통지가 없으면 특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며,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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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정보 없음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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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지컬 인공지능
가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물리적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인공지능(예: 로봇, 자율주행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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