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발의 ·
신약,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의 원료로 쓸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때는 수입 품목허가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약품 원료용 마약류 수입에 대한 예외 신설
지금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특정 지역이나 품목을 정해 수입 품목허가를 제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약·희귀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의 원료로 쓰기 위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런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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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허가 등의 제한)
변경 전
허가관청은 마약류의 오용·남용으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해 허가나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관련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함
변경 후
제1항으로 기존 내용을 유지하면서, 제2항을 새로 만들어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인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신약·희귀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의 원료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품목허가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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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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