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발의 ·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현재는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 상담, 의료 등 다양한 복지 활동이 '사회복지사업'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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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고목
변경 전
현재는 이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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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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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업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말해요. 여기에는 상담, 의료, 재가복지(집에서 받는 복지 서비스), 시설 운영 지원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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