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여행자보험을 대리 판매하는 여행사(보험대리점)가 관련 등록을 모두 갖추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법안이에요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금지 원칙은 유지
현행법처럼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계속 금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4항
변경 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단서 없음)
변경 후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여행자보험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이 여행업자 등록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등록된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7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