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사회재난의 예방부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에요.
사회재난 전용 관리 체계 마련
그동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섞여 관리되어 왔지만, 이 법을 통해 사회재난(화재, 시스템 마비 등)에 특화된 예방·대응 체계를 별도로 세우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부터 제16조
변경 전
현재는 사회재난에 특화된 별도의 예방 대책 법령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노후 산업단지 등 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특정관리지역·국가핵심기반·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변화
이 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기존의 재난 관련 규정 중 사회재난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 법으로 옮겨와 더 꼼꼼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재난
화재, 붕괴,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