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스템 관리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시간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제 보유한 가상자산 양과 내부 장부상의 숫자가 실시간으로 일치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해요. 또한, 잔고가 맞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대량 이동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기능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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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가상자산 잔고와 내부 장부 잔고의 실시간 연동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수치를 실시간으로 맞추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 상황 시 거래를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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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제8조의2)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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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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