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이나 사회적 사건의 희생자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조롱·혐오정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조롱·혐오정보에 대한 정의 신설
단순한 사실 여부를 떠나서, 특정 개인이나 사회적 사건의 희생자 등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정보를 '조롱·혐오정보'로 새롭게 정의해요.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이나 예술 활동 등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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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조롱·혐오정보'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조롱·혐오정보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이는 반복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사회적 사건 희생자를 비하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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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조롱이나 혐오 정보를 유통할 경우의 조치와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기존 내용을 유지하거나 기타 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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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롱·혐오정보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사회적 사건의 희생자 등을 반복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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