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 임금 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임금 정보의 구체적 공개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올릴 때 '협의 후 결정'이나 '내규에 따름'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임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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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채용광고시 준수사항 등)
변경 전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 거짓 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임금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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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금 명시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올리는 채용광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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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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