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지 시점을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통지 시점의 조기화
현재는 수사가 모두 끝난 뒤에 관련 기관에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즉시 통지하도록 바꾸어 피해 아동·청소년이 초기 단계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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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
변경 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통지해야 함.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사건수사를 개시 후 즉시 관련 기관에 통지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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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사의 수사 또는 공소제기를 위해 사법경찰관리로 임용되어 범죄 수사와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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