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발의 ·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도 전문위원회 심의만으로 신속하게 규제특례(패스트트랙)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 확대
그동안은 이전에 같은 종류로 이미 실증특례를 받은 적 있는 경우에만 전문위원회에서 빠르게 심의·의결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도 전문위원회 신속 심의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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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7항
변경 전
신청 내용이 이전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서비스·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그런 경우(제1호)에 더해,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 신청 내용이 법령상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제2호)에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항목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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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특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서 실제로 시험(실증)해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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