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발의 ·
플로팅 광고나 화면을 강제로 광고로 바꾸는 '납치 광고' 같은 온라인 불편 광고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온라인 광고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불편 광고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
콘텐츠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막는 행위뿐 아니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화면을 광고로 전환하는 행위, 광고가 아닌 정보 인식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새로운 금지행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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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온라인 광고 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의 웹사이트, 앱 등 온라인 매체 화면에 온라인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온라인 광고 사업자'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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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지금 당장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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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플로팅 광고
화면 위에 떠서 콘텐츠를 가리는 형태의 광고예요. 닫기 버튼을 숨기거나 삭제를 막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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