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발의 ·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사업자의 오락·외국콘텐츠·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에요
종합편성 채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 폐지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을 조화롭게 편성해야 하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해온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 부분을 폐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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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을 포함해 조화롭게 편성해야 하고, 주시청시간대에는 특정 분야가 편중되면 안 됨(오락 편성비율 상한 포함)
변경 후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을 포함해 편성해야 하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 부분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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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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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편성
보도·교양·오락 등 여러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방송(예: 종합편성채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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