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발의 ·
학교 밖 체험학습 시 교사와 보조인력이 안전사고 관련 법적 분쟁에서 보호받고, 교육청이 행정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직원 및 보조인력의 면책 범위 구체화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같은 학교 밖 활동에서 교사나 보조인력이 안전 지침에 따른 사전 교육과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면,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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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5항
변경 전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변경 후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등"이라 한다)은 사전 안전교육, 현장 안전점검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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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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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사상·형사상 책임
개인 간의 다툼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 책임과,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벌을 주는 형사 책임을 모두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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