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발의 ·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연계·통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 설치와 국가데이터 지정·관리 체계를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에요.
국가데이터 개념 신설
국가 차원에서 연계·활용할 필요가 인정되는 데이터를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로 지정하도록 해요. 다만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관계 관련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지정 대상에서 빠지고, 꼭 필요하면 관련 기관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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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 총괄·조정을 위한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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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법안 자료에 부칙(시행일, 적용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 시기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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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데이터
국가 차원에서 연계·활용할 필요가 인정되어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한 데이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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