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발의 ·
주거 지역 내 한옥체험이나 민박업이 주민의 생활 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추가적인 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처럼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지자체가 추가적인 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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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주민 정주환경 보호나 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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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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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여건
사람이 그 지역에 계속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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