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아무나 작성하지 못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만 작성하도록 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설계도서 작성자에 자격 요건 신설
그동안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는 아무 제약 없이 작성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만 작성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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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설계를 발주받은 용역업자가 누구에게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격 요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설계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에게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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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지금처럼 별도 자격 요건 없이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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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계도서
공사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그려놓은 설계 관련 서류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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