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국인투자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까지 투자 제한 심사 대상에 넣고, 이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영권 실질 취득도 투자 제한 판단 대상에 포함
외국인이 지분을 직접 많이 사지 않더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펀드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게 되는 경우도 외국인투자 제한 여부를 따지는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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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외국인투자 제한 대상 판단 시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국내 법인·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투자 제한 판단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경우로서 국가안보 관련 기술·정보에 접근하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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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인 외국인투자 심사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안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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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외국인의 투자가 우리나라의 안전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는지 정부가 살펴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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