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표준보수지침 마련과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재정지원 배제 등의 제재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콘텐츠산업 종사자 개념 신설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콘텐츠산업 종사자'로 정의해서, 이들을 보호하는 규정의 대상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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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8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콘텐츠산업 종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콘텐츠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콘텐츠산업 종사자'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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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콘텐츠 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기본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종사자가 노동 관계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공정한 계약 체결과 적정 보수를 위한 기준 마련에 관한 내용이에요.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정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의 특정 실태조사 근거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이나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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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콘텐츠산업 종사자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정의된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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