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불공정행위로 명시하고, 예술인에게 유리한 법을 우선 적용하며, 예술인보호관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술인에게 유리한 법률 우선 적용
지금까지는 이 법이 무조건 다른 법률보다 먼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다른 법률(예: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예술인에게 더 유리하면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해야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예술인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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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이 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변경 후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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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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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장 프리랜서 계약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와 다름없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4대보험, 해고 제한 등)을 피하려고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으로 맺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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