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5·18민주화운동뿐 아니라 희생자·유족·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왜곡 행위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고 형량도 높이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이 희생자·유족·관련자로 확대돼요
지금까지는 5·18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희생자, 유족, 관련자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비방·왜곡·날조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문·방송·정보통신망·전시물·집회 발언 등의 방법으로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뿐 아니라 희생자·유족·관련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왜곡·날조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되는 날 바로 효력이 생겨요. 시행 전에 이미 있었던 발언이나 게시물에도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사실 유포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문, 방송, 인터넷, 집회 발언 등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