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법률 분쟁에 휘말릴 경우 소송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감이 그 비용을 교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원 소송 지원 근거 마련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가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면, 관할청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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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피해교원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치료, 그 밖의 조치만 규정)
변경 후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생긴 법률적 분쟁에 대해 민사·형사 소송을 지원하는 조치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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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이 법이 소급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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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누군가를 대신해 돈을 낸 사람이 나중에 그 돈을 원래 책임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교육청이 소송비용을 대신 냈다가 나중에 교사에게 그 돈을 청구하는 것도 구상권 행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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