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록시설을 위장해 수산물을 유통·수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등록 제한과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제한 사유 신설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관련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생산·가공시설을 새로 등록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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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
변경 전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고, 등록을 제한하는 사유는 별도로 없었어요.
변경 후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관련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할 수 없다는 제한 사유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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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등록 제한 규정(제74조제1항제1호·제2호)은 법 시행 이후에 등록취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 전에 있었던 위반행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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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각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관리하는 안전관리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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