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 발의 ·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때뿐 아니라 인구감소 등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때도 도로 노선 지정을 신속히 재검토·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이에요.
교통량 감소도 노선 재검토 사유로 추가
지금까지는 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때만 5년 주기와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나 교통환경 변화로 교통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검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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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2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도로 노선 지정 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음
변경 후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 1호(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2호(인구감소, 교통환경 변화 등으로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명시함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지금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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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국도나 국가지원지방도를 새로 지정하거나, 구간을 바꾸거나, 지정을 없애는 것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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