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 발의 ·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들거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광고를 반복 노출하는 등 '다크패턴' 설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새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다크패턴 금지행위 신설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이용환경을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새로 규정해요. 구독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해도 반복적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것 등이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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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
변경 전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로 1호부터 11호까지의 행위(설비 제공 관련 부당행위, 요금 부당산정 등)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12호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이용환경을 구성 또는 운영하는 행위'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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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안이므로 실제 적용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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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크패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화면 구성이나 절차를 교묘하게 설계하여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서비스 디자인 기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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