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 행위와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새롭게 처벌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확대돼요
기존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했는데, 이제는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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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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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발언이나 게시물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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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희화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놀림감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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