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시 사전 통지와 회의록 전체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긴 대학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에요
회의 소집 시 사전 통지 의무 신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안건,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보내주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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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소집 시 회의 자료 사전 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송부하도록 새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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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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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이 등록금을 얼마로 정할지 논의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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