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학교에 다니는 시각·청각장애 학생이 관련 특수학교 교장의 지원을 받아 전문적인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시각·청각장애 학생 전문 순회교육 근거 마련
일반학교에 다니는 시각·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해당 장애유형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교장이 순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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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과 관련서비스 인력을 배치해 순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시각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장애유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교장이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특수교육교원을 따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후단에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이 시행되려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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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교원 등이 학교나 가정,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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