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도 자발적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활동시설 기부 근거 마련
누구나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과 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법으로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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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기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이나 재산을 기부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도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접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청소년활동시설이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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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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