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발의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명예훼손·모욕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했는데, 이제는 5·18민주화운동과 희생자·유족·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및 희생자·유족·관련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한 자도 같은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조문을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부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훼손
사실이나 거짓 정보를 퍼뜨려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