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2027년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자율계정'과 국가가 쓰는 '지원계정'으로 나누어 재정 운용의 목적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특별회계를 두 계정으로 분리
기존에는 국가 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맞춤형 사업이 구분 없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운용됐는데, 이 법안은 이를 '자율계정'(지방자치단체용)과 '지원계정'(국가용)으로 나누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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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회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는 내용만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규정에 더해,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자율계정의 예산 편성 절차(시·도 사업계획 검토→세출예산 규모 결정)와 성과평가 반영, 세부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근거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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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7년 1월 1일 시행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현재의 통합된 특별회계 방식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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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정부가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일반 예산과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돈 주머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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