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스마트폰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른 회사 서비스의 기기 기능 접근을 부당하게 막지 못하도록 새 의무와 금지행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OS 사업자에 상호운용 제공 의무 부과
스마트폰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른 회사의 서비스도 자신의 서비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기기 기능을 쓸 수 있게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하도록 새 의무를 만들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모바일 운영체제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능을 자신의 소프트웨어와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해야 해요. 다만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무결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제한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래서 실제로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에게 의무가 생기는 시점은 법안 통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가 될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 운영체제(OS)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