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발의 ·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 여부를 미리 판단하도록 업무를 추가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에 '응급환자 여부 판단' 추가
지금까지는 상담·안내·이송정보 제공 등을 하던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앞으로는 접수된 상황이 실제 응급환자인지 아닌지를 미리 판단하는 업무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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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구급상황센터는 응급환자 안내·상담·지도, 이송병원 안내, 정보 제공, 정보망 관리, 감염병환자 보고, 해외 응급의료서비스, 소아·청소년 상담 등 7가지 업무를 수행함(응급환자 여부 판단 업무는 없음)
변경 후
기존 업무에 더해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 업무가 1호의2로 새로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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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때부터 새 업무와 상향된 과태료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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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19구급상황관리센터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운영하는 센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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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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