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발의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요금을 항목별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충전요금 표시 항목 구체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저속충전과 고속충전 각각 1kWh당 충전요금, 설치업체명·관리자 이름·비상연락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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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5제1항
변경 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저속충전·고속충전별 1kWh당 충전요금, 설치업체명·관리자 이름·비상연락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충전요금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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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유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표시 기준을 갖추면 되므로 실제 적용까지는 시행일 이후 추가 유예기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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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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