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를 최소 3회로 늘리고, 첫 토론회는 사전투표 시작 3일 전까지 열도록 해서 '깜깜이 사전투표'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 선거 토론회 횟수 확대
시·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열어야 하는 법정 대담·토론회를 기존 '1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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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시·도지사선거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
변경 후
시·도지사선거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되, 최초 1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전 3일까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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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후에 치러지는 시·도지사 선거부터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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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 후보자들의 방송 토론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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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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