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발의 ·
우정사업총괄기관, 금융지주회사, 지배주주 등이 주식 등을 넘길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미루는 법안이에요.
혜택을 받는 대상
우정사업총괄기관, 기금관리주체, 금융지주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지배주주등이 이 특례의 적용 대상이에요. 이들이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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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제2항제2호(증권거래세의 면제 기한)
변경 전
제1항제5호,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 2026년 12월 31일
변경 후
같은 호들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담겨 있지 않아서, 현재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어서 적용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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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권거래세
주식이나 지분을 넘길 때 그 거래금액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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