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난임이나 생식건강 손상이 없어도 미혼 여성 등 가임력 보전을 원하는 누구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요
지금까지는 난소나 고환 절제 같은 치료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만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유가 없어도 가임력 보전을 원하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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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7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혼인 여부에 따라 지원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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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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