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게 공정위 평가 가점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행실적 평가 가점 부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기업이 협약 이행실적 평가를 받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점을 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6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협약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연동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만큼 하도급대금(하청업체가 받는 돈)을 조정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