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게 정부 사업 가점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연동제 확산을 촉진하려는 법안이에요.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가점 혜택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다른 사업의 대상자를 뽑을 때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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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다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될 때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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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진행 중인 절차에 소급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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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대금 연동제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납품 대금도 올려주기로 미리 약속하는 제도예요. 중소기업이 원자재값 상승 부담을 덜 지도록 돕기 위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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