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발의 ·
사업주라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했던 비영리 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직무지원인'(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지원인을 직무지원인으로 명칭 변경
서비스 대상이 넓어지는 것에 맞춰 '근로지원인'이라는 이름을 '직무지원인'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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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1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변경 후
명칭을 '직무지원인'으로 바꾸고, 지원 대상에 중증장애인 근로자뿐 아니라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도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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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고 있던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그대로 직무지원인 서비스로 인정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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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지원인(구 근로지원인)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출퇴근, 의사소통, 문서작성 등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름이 '근로지원인'에서 '직무지원인'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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