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행자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불법 시설물·적치물에 대해서는 계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계고기간의 원칙 명확화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문서로 미리 알리는 '계고' 기간을 원칙적으로 10일 이상으로 두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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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하며, 행정청은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구체적 기간 기준은 없었어요.
변경 후
계고 시 정하는 이행기한이 '10일 이상'이라는 구체적 기준이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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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개정된 계고 특례(제3조제2항)는 법 시행 이후 새로 대집행을 계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계고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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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대집행
행정청이 명령한 의무를 당사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시켜 그 의무 내용을 실행하고 비용을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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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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