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발의 ·
공공기관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에 통보 의무 신설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 현장에서 부정수급 등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처분 권한이 있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새로운 의무를 만들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더라도 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의 수행 대상 배제 사유나 보조금수령자의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발생한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일 이후 공공기관이 알게 된 부정행위부터 통보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사업자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