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발의 ·
학교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표준지침을 새로 만들고, 사고 발생 시 교직원의 법적 책임 부담을 줄여주며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표준지침 신설
교육부장관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 학생 이동 시 인솔 기준, 시설 안전점검 기준 등을 담은 '안전사고표준지침'을 새로 만들어 고시하도록 해요. 지금까지는 사고가 난 뒤 대응 중심의 지침만 있었는데, 사전 예방 기준을 마련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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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 등을 담은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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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시행 전 사고와 관련된 조사·소송에 이 법이 소급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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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사고표준지침
교육부장관이 학교 안팎 교육활동에서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만드는 기준으로, 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 이동 시 인솔 기준, 시설 점검 기준 등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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