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발의 ·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이어받고, 양로시설 지원 대상에도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지금까지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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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일부 보훈급여금과는 본인이 선택해서 받도록 했어요.
변경 후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또는 보훈급여금과의 선택)의 대상이 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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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실제 수당 지급은 법 시행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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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명예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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