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법안이에요.
기업도시에도 임대주택 지구 지정 가능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일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다른 개발사업 구역과 중복 지정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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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업도시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구역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 시행 즉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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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도시개발구역
민간 기업이 산업·연구·관광 등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 등 자족 기능을 갖추도록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도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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